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대한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연료별 등록현황 2015년도 2월 통계 시트를 보면 3,787,306대의 휘발유 차량이 소계 밑으로 "유연 237대","무연 5,844,872"
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개의 값의 합계를 계산 할 경우 9,632,41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78만대의 차량도 무연휘발유 차량이며 584만대의 차량도 무연휘발유 차량입니다.
2015년도 3월부터는 "우연","무연" 의 구분없이 집계를 하여 휘발류 차량등록이 9,649,777대가
집계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987년 상반기(1987년 6월 말)까지 판매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솔린 엔진 탑재)는 모두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당시 환경 문제 등으로 삼원 촉매 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 제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1987년 7월부터 무연 휘발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5][6] 1987년 7월 이후에 시판되는 소형승용차(기아 프라이드, 대우 르망, 현대 포니엑셀, 현대 프레스토)와 중형 이상의 승용차 중 현대 그랜저에 대해서는 삼원 촉매 장치를 설치하였고[7] 무연 휘발유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1988년 이후에 시판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도 삼원 촉매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무연 휘발유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차량들은 연료 주입구 주변의 유리창에 무연 휘발유 차량인 것을 안내하는 스티커("무연 휘발유만 사용하십시오" 라는 안내 내용이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또 1993년 1월부터 유연 휘발유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대한민국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휘발유는 무연 휘발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에 시판되는 차량(가솔린 엔진 탑재 승용차)은 무연 휘발유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유연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를 같이 판매하던 1987년 7월과 1992년 12월 사이에 시판된 차량과는 달리 무연 휘발유 차량인 것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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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