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품질진단
통계와 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입니다.
- 종류
- 통계품질진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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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진단
(정기진단)
10년의 범위 안에서 외부전문가 진단(제9조) -
수시진단
(품질저하가 의심되는 통계)
수시로 외부전문가 진단(제10조) -
자체진단
(모든 승인통계)
매년 작성기관 스스로 진단(제11조)
- 자체진단 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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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도입
ㆍ10여 년 전부터 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특히 유럽 국가)
ㆍ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06년 부터 국가 통계 전반에 대한 진단 시작 (정기진단은 비용ㆍ시간 등 행정력 부담, 작성기관의 업무 부담 발생)
ㆍ08년부터 자체진단을 도입하여 정기진단 보완, 품질관리 다각화
ㆍ13년부터 자체 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도입
※ 통계 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인식하고, 직접 개선과제를 도출ㆍ이행하여 담당통계의 품질을 제고 - 자체 진단 실시 -> 취약부분 파악 ->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통계품질 향상
- 업무흐름도
- 대상통계 선정(1~2월) 진단계획 수집 및 제출(3월) ※ 금년도 개선과제 이행계획 수립 진단 실시(6~11월) ※ 금년도 개선과제 이행 진단결과 제출(12월) ※ 다음 년도 개선과제 도출 진단결과 점검 및 환류(1~2월)
- 진단요소
- 품질 정확성, 일관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 관련성, 시의성/정시성
- (전통적 통계품질)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 (오늘날 통계품질) 다차원적 개념 (multi-dimensional concept)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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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¹ 평가제⌋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가 얼마나 내실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1)작성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진단 내용의 충실성과 통계청에서 평가하는 작성기관의 통계품질 향상 노력도를 종합하여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