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품질진단 종류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법 제9조)

  1. ①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 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 진단 (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수시통계품질진단(통계법 제10조)

  1.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2. 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 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법 제9조)

  1.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2.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