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평가제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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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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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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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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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통계품질진단 제도 도입(‘08년) 이후 5년이 경과, 계량적 지표를 통한 평가의 내실화 필요성 대두
◎ 현행 품질차원별 점수만으로는 품질향상 노력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 보조 지표를 통한 보완 필요
◎ 국가승인통계 품질 수준에 대한 국회 등의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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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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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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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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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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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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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진단 평가점수(100점), 노력도 평가점수(최대10점)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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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등급)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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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에는 자체진단 대상통계 전체로 평가제 적용을 확대하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14년도부터 외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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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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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통계의 경우 차년도 정기진단 면제(통계법 제9조 활용), 미흡통계의 경우 품질개선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