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통계누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건축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현황 및 건축인허가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토부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요청하신 면적별 건축물 용도 현황자료는 우리 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지 않는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 하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일 경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건축물통계-맞춤형 건축통계 요청’을 통해 자료 요청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