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팀입니다.
귀하께서 통계오류신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 내용은 '수소, 수소전기 항목집계 수치 오류 추정'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별 등록현황’ 통계는 지난 2025.4.10.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2024.5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4.4월까지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와 수소전기차를 구분하지 않고 ‘수소’ 항목으로 등록·집계되었고,
2024.5월부터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소’ 항목으로 수소전기차는 ‘수소전기’ 항목으로 등록·집계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또한, 2024.4월까지 집계된 ‘수소’ 수치는 두 차량 유형을 분리하여 산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존 '수소' 항목으로 등록한 수소전기차 소유주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재등록(통보)해야 함
이러한 통계 특성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통계의 집계방식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혼동이 없도록 소관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통계누리 운영팀(☏ 044-201-483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