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표 보기

자동차 리콜 현황

검색분야 및 담당부서 안내
검색분야 종합일반/자동차 리콜 현황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송현석, ☏ 044-201-4999)
대상년도, 국내자동차 건수/대수, 수입자동차 건수/대수

Q1 「자동차 리콜」이 뭘까요? 
 
 「자동차 리콜」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시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 리콜(시정)을 하는 경우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을 하게 됩니다. 

 

Q2 「자동차 제작결함」이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조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는 매년 대상차량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안전운행지장조사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 된 내용 중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부터 조사 하게 됩니다.
  - 조사 결과 제작사의 제작과정의 결함 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강제적 리콜이라 하며,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사항을 발견하여 리콜을 하는 경우를 자발적 리콜이라 합니다. 

 

Q3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관련 용어가 없습니다.

승인통계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