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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거환경통계 (APT House Living Condition Statistics)

검색분야 및 담당부서 안내
검색분야 주택/아파트주거환경통계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최지수, ☏ 044-201-3367)
아파트 단지명, 소재지, 구조방식, 층수, 동수, 준공연도, 공급면적, 총 세대수, 세대수, 사업주체,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조경면적, 최초입주방식, 난방방식, 취사용 가스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수, CCTV

■.용어정의

ㅇ 평면형식   

  1:계단식 (계단에서 직접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2:복도식 (복도를 통하여 각각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구조) 1개단지내에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구조별로 층수, 동수, 면적별, 세대수를 구분

ㅇ 층수 및 동수

 - 건물 층수별로 동수를 기재하되 1개동이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당해 동의 층수로 간주   

 *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층수를 기재

ㅇ 준공연도 및 면적별 세대수

 - 준공년도별로 면적별 세대수를 기록하고,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기록하되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공급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ㅇ 사업주체

 - 당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가 아니고 당해 아파트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1:국가   2: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   3:LH(한국토지주택공사)     4:민간건설업체(지정업자, 등록업자)

  5:주택조합   6:개인     7:: 기 타(주체명)

ㅇ 대지면적

 - 당해 단지의 총대지 면적을 평방미터 단위로 기재하되(소수점 한자리까지표시), 동일 단지내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립주택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만 기재하며  ’09.12.31이전 건설분에 인접하여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건설분의 대지면적만 기재

ㅇ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하되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표기된 용도지역

 1:전용주거지역   2 : 일반주거지역   3:준주거지역   4:준공업지역     5:녹지지역        6 :상업지역        7:기타

ㅇ 최초입주방식

 - 당해 아파트의 최초 입주시의 입주방법(분양, 임대, 기타)을 말하며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당시 건설?공급유형에 따라 아래 코드번호를 기재

1:분양(일반에게 널리 공고하여 입주예정자가 직접 아파트를 본인의 소유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주택 포함)

2:임대(입주시에 본인의 소유로 구입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원임대아파트 포함) 3:기타(기숙사형아파트(무료사원거주아파트)등 분양이나 임대로 분류하기 곤란한 형태의 입주방식이거나, 분양, 임대가 혼합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ㅇ 난방방식

1:중앙공급식(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2:단독기름보일러(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3:단독연탄보일러(세대별 연탄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4:단독가스보일러(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5:연탄아궁이(세대별로 재래식 연탄아궁이에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하는 방식)

6:지역난방(광범위한 지역의 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식)

7:기타(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 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함)

ㅇ 취사용가스시설

1:엘피가스(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2:도시가스(일정한 장소에서 당해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

3: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

 

ㅇ 주민공동시설 총면적  

- 당해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 당해 단지 내 경로당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 당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 당해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 당해 단지 내 어린이집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 당해 단지 내 작은도서관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기타     

- 당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텉 등 주민공동시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근린생활시설      

- 당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차장시설

- 당해 단지 내에 주차시설로 표시된 주차장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면수를 기재  

ㅇ CCTV 설치 수

- 단지내의 엘리베이터 안을 포함한 전체 CCTV 설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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