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ㅇ 평면형식
1:계단식 (계단에서 직접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2:복도식 (복도를 통하여 각각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구조)
1개단지내에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구조별로 층수, 동수, 면적별, 세대수를 구분
ㅇ 층수 및 동수
- 건물 층수별로 동수를 기재하되 1개동이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당해 동의 층수로 간주
*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층수를 기재
ㅇ 준공연도 및 면적별 세대수
- 준공년도별로 면적별 세대수를 기록하고,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기록하되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공급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의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ㅇ 사업주체
- 당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가 아니고 당해 아파트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1:국가 2: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 3:LH(한국토지주택공사)
4:민간건설업체(지정업자, 등록업자)
5:주택조합 6:개인
7:: 기 타(주체명)
ㅇ 대지면적
- 당해 단지의 총대지 면적을 평방미터 단위로 기재하되(소수점 한자리까지표시),
동일 단지내 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립주택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만 기재하며
’09.12.31이전 건설분에 인접하여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건설분의 대지면적만 기재
ㅇ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하되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표기된 용도지역
1:전용주거지역 2 : 일반주거지역 3:준주거지역 4:준공업지역
5:녹지지역 6 :상업지역 7:기타
ㅇ 최초입주방식
-
당해 아파트의 최초 입주시의 입주방법(분양, 임대, 기타)을 말하며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당시 건설?공급유형에 따라 아래 코드번호를 기재
1:분양(일반에게 널리 공고하여 입주예정자가 직접 아파트를 본인의 소유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주택 포함)
2:임대(입주시에 본인의 소유로 구입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원임대아파트 포함)
3:기타(기숙사형아파트(무료사원거주아파트)등 분양이나 임대로 분류하기 곤란한 형태의 입주방식이거나,
분양, 임대가 혼합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ㅇ 난방방식
1:중앙공급식(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2:단독기름보일러(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3:단독연탄보일러(세대별 연탄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4:단독가스보일러(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을 하는 방식)
5:연탄아궁이(세대별로 재래식 연탄아궁이에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하는 방식)
6:지역난방(광범위한 지역의 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식)
7:기타(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 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함)
ㅇ 취사용가스시설
1:엘피가스(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2:도시가스(일정한 장소에서 당해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
3: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
ㅇ 주민공동시설 총면적
- 당해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 당해 단지 내 경로당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 당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 당해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 당해 단지 내 어린이집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 당해 단지 내 작은도서관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민공동시설 기타
- 당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텉 등 주민공동시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근린생활시설
- 당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m2단위로 기재(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ㅇ 주차장시설
- 당해 단지 내에 주차시설로 표시된 주차장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면수를 기재
ㅇ CCTV 설치 수
- 단지내의 엘리베이터 안을 포함한 전체 CCTV 설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