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조사)주기 |
매년 |
작성(조사)기간 |
조사대상년도 익년 3~5월 |
| 작성기관 |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 |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
각 시·도 지사(조사보고)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자료취합 및 국토부 검토) |
작성(조사)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현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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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근거 |
승인번호 제116063호(승인일자 2007-12-27)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지정,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계공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 작성(조사)목적 |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파악하여 주택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수립시 활용 |
| 작성(조사)방법 |
구역 지정 등 현황 자료 조사 |
| 공표시점 |
익년 6월 |
| 공표방법 |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 주석 |
1. 사업추진 단계별 인허가 현황 2. 기존주택은 사업시행 전 주택의 호수, 공급주택은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으로 조합원 공급분과 일반분양분, 임대주택으로 구분함. 3. 동 자료는 각 당해년도 12월 기준 17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