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조사)주기 |
매년 |
작성(조사)기간 |
○ 수집 및 작성 : 작성년도의 직전년도 말 기준
작성년도의 1월중 작성 |
| 작성기관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
각 은행 →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 |
작성(조사)대상 |
○ 전국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의 가입자 현황
<입주자저축 취급은행>
- 청약저축 : 우리, 기업, 하나, 농협, 국민, 신한
- 청약 예?부금 : 전국 시중은행 |
| 작성(조사)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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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목적 |
청약저축, 예·부금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주택공급 관련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 작성(조사)방법 |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에서 은행전산망을 통해 청약정보 제공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http://www.applyhome.co.kr) 에서 자동으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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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시점 |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말 |
| 공표방법 |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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