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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표 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황

검색분야 및 담당부서 안내
검색분야 건설산업/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현황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이민수, ☏ 0442013546)
통계 정보
작성(조사)주기 매년 작성(조사)기간 1월 1일 ~ 1월 31일
작성기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건설근로자 채용업체 → 건설근로자공제회
작성(조사)대상 - 국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 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건설공사
작성(조사)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작성(조사)목적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여
작성(조사)방법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공표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주석
통계표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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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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