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조사)주기 |
매년 |
작성(조사)기간 |
1월 1일 ~ 1월 31일 |
작성기관 |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
건설근로자 채용업체 → 건설근로자공제회 |
작성(조사)대상 |
- 국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 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건설공사 |
작성(조사)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조사)목적 |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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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조사)방법 |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
공표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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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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