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조사)주기 |
매월 |
작성(조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 작성기관 |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
전국지자체 → 통계작성(한국감정원)→ 공표(국토교통부) |
작성(조사)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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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근거 |
승인번호 제116072호(승인일자 2009.12.21.)
주택법 제88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
| 작성(조사)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거래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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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방법 |
1. 동일주택 생성 - 아파트 : 단지, 면적, 동, 층그룹(1,2층/최상층/중간층)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주택으로 가정 - 연립다세대 : 단지, 동, 층그룹(지하층/1층/2층이상)이 같은 연립다세대를 동일주택으로 가정 2. 동일주택별 기초통계 생성 및 거래쌍 구성 ① 동일주택별거래시기별거래건수 및 거래가격 산출 ② 동일주택의 거래쌍 구성 3. 변수 및 가중치 생성 -종속변수 : 거래쌍별 평균단위면적당 가격변동률 관련 변수 -더미변수 : 거래쌍별 이전 이후 거래시점에 대한 변수 -가중치 : 거래쌍의 평균거래건수 4. 지수산정 |
| 공표시점 |
매매 익월+30일, 전세익월+60일 |
| 공표방법 |
인터넷 공표(http://stat.molit.go.kr, www.r-one.co.kr,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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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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