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조사)주기 |
매년 |
작성(조사)기간 |
매년 1회(5월~12월) 실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작성기관 |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조사)체계 및 절차 |
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작성(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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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근거 |
승인번호 제11669호(승인일자 2008-08-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 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
| 작성(조사)목적 |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제공함으로써 도시별 대중교통 육성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및 촉진을 도모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 장래 도시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최적의 대중교통체계 발전 유도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근거 제공 및 국내 대중교통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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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조사)방법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관측조사, 설문조사 등릐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조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실시 |
| 공표시점 |
익년 10월 |
| 공표방법 |
보도자료, 인터넷 |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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