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공유

통계내용 오류 자동차등록자료 통계 관련 문의
등록자
장*현
등록일
2020-09-25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오류신고 상세 게시판입니다.
등록자 장*현 등록일 2020-09-25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구분 교통·물류 통계명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통계표명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트27의 말소등록현황(누계)에서 



1. 시도별 필터를 제주로 설정해서 보면 사고로 인한 말소건수는 2건뿐인데 맞는 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말소도 폐차로 속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폐차로 인한 말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또 폐차로 인한 말소 건수 중에서 연료별 폐차건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화면에서 통계명, 통계표명을 선택하게끔 되어있는데 통계명 선택시, 선택한 통계명과 관련되거나 하위분류가 나와야하는것 아닌지요ㅠㅠ아니면 검색을 할수있게 해주시던가요,,,,,,,,,,,ㅠㅠ 통계표명이 너무많고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찾기가 아주아주 힘드네요, test 데이터도 섞여있는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통계누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트27의 말소등록현황(누계)에서 시도별 필터를 제주로 설정해서 보면 사고로 인한 말소건수는 2건뿐인데 맞는 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 통계표에서의 '사고' 사유의 말소는 일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사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5호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이 경우의 차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차대번호, 차량 실체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식별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경우들입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말소도 폐차로 속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폐차로 인한 말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위 1번에서 기술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5호에 따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 자신신고 폐차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3. .또 폐차로 인한 말소 건수 중에서 연료별 폐차건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 정보공개청구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표 조회에 관한 내용은 저희도 임의로 수정을 할수 없으며 test데이터가 섞여 있는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