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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용 용도의 경우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야영장시설, 농수산용-동,식물관련시설, 공업용-공장, 공공용-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교사회용-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기타-창고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가설건축물,자원순환관련시설 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복합용도의 주상복합 아파트 동수의 경우 용도별 면적의 합이 큰 용도에 포함되며, 예를 들어 주거용 면적이 크면 주거용으로 상업용 면적이 크면 상업용으로 집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