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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내용 오류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내, 복합용도 건축물 경우 용도별 구분 기준 문의 件
등록자
한*렬
등록일
2020-10-21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오류신고 상세 게시판입니다.
등록자 한*렬 등록일 2020-10-21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구분 국토·토지 통계명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통계표명 연도별 건축허가현황(종료)
해당 통계에서 용도별 (주거용/상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 Data를 제공해주시는데,
해당 용도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복합용도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통계상으로 주거용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상업용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혹시 중복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계가 되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완료

통계용 용도의 경우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야영장시설, 농수산용-동,식물관련시설, 공업용-공장, 공공용-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교사회용-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기타-창고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가설건축물,자원순환관련시설 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복합용도의 주상복합 아파트 동수의 경우 용도별 면적의 합이 큰 용도에 포함되며, 예를 들어 주거용 면적이 크면 주거용으로 상업용 면적이 크면 상업용으로 집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