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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내용 오류 자동차 등록자료 용어 질문
등록자
정*진
등록일
2018-01-25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오류신고 상세 게시판입니다.
등록자 정*진 등록일 2018-01-25 처리상태 답변완료
통계구분 도로·철도 통계명 자동차 면허 및 등록대수 연도별 통계표명 자동차면허및등록대수(년별)

안녕하세요.



자동차 월별 등록대수를 보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차종별 등록현황에 나와있는 용어들 중 승용겸 화물, 승용 다목적형, 승합일반 15인 이하, 화물 카고형 1톤이하 가 의미하는 차량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명을 예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승용겸 화물: 카니발, 카렌스 등등.


첨부파일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통계누리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현황 승인통계의 경우,브랜드별로 집계하기엔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브랜드별로 집계해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자동차

규모별 분류기준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ex)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ex)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9m 미만인 것 ex)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ex)대우 BX

유형별 분류기준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ex)버스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ex)캠핑카

화물자동차

규모별 분류 기준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ex)한국GM 라보
소형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 ex)현대 포터
중형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ex)현대 마이티
대형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ex)대우 노부스

유형별 분류 기준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ex)트럭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ex)덤프트럭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ex)승합차
기타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

규모별 분류 기준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별 분류 기준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ex)트레일러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ex)레커
특수작업형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044-201-4708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