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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웹문서, DB자료, 첨부 파일, 동영상 등)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통계정보 이용방법을 준수한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관련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에 근거하여 국통교통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 단,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더 많은 관련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정보 이용방법
  • 이용자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으며 통계정보의 비상업적 또는 상업적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토교통 통계누리 저작재산권의 전저작권법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1유형의 경우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출처 표기 시, 통계 데이터 베이스의 명칭, 작성기관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통계가 생산된 조사명칭 및 참조일자(통계정보 조회 또는 다운로드)는 되도록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국토교통부, 건축물통계), 2021.03.01]

이용시 준수사항
  • 통계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통계정보나 통계정보의 출처를 잘못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체, 특정조직을 식별할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연결하거나 링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과 한계
  • 통계누리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통계누리에 수록된 통계정보는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변경, 개선,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통계누리에 수록된 통계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 또는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장애 등으로 발생한 활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통계누리 통계정보를 매개로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누리 통계정보(통계수치와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계누리 통계정보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