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통계와 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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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의의
목적 ㆍ정책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함으로써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 정책 및 제도의 효과성 제고
의의 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ㆍ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ㆍ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

개관

  • 의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
  • 기본체계
    • 법령안 주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 통계지표 구비여부와 관련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수립 통계청에 평가 요청
    • 통계청은 평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간 조정업무 수행
  • 법적근거
    ①(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 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야 함(제1항) -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3항)
    -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②통계법 시행령[개정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0호]
    가. 제17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제17조의 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항)
    -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평가대상
    •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ㆍ개정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ㆍ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 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을 대상으로 평가
      - 통계청장은 평가지침으로 제외대상 법령을 선정하여 통보

주요 평가사항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여부
    - 평가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각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 여부
    -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통계지표활용권고'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제출 요구

실질평가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등
    - 개발ㆍ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ㆍ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평가기준에 기반 한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동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예비평가

제·개정되는 법령의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 여부 평가

  • 평가대상 제외법령
    제·개정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가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실질평가 면제
    개정 법령은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금번 개정사항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신속한 입법, 정책(제도)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 (법령,예규,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예비평가

  •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명을 기재

실질평가

  •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를 기재
  •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 유용성, 정보출처 등을 기재
  • 통계개발/개선계획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중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계지표별로 개발·개선계획을 작성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 관련서식
    서식1.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요청서 서식2.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서식3.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요청서 서식4.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서식5. 통계기반정책 최종평가 결과 서식6.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서식6-1.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 평가대상 제외법령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법률)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부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
    -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부령)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부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법적 근거와 평가대상 법령
법적근거 가. 통계법 제12조의 2 (통계기반정책평가)
나. 통계법 시행령 제 17조의 2 (통계기반정책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통계법 시행령 제 17조의 3 (통계기반정책 평가를 위한 자문)
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11조 (법령안의 심사)
평가대상법령 ㆍ통계법 제 12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개관

  • 의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
  • 기본체계
    • 법령안 주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 통계지표 구비여부와 관련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수립 통계청에 평가 요청
    • 통계청은 평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간 조정업무 수행
  • 법적근거
    ①(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 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야 함(제1항) -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3항)
    -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②통계법 시행령[개정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0호]
    가. 제17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제17조의 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항)
    -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평가대상
    •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ㆍ개정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ㆍ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 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을 대상으로 평가
      - 통계청장은 평가지침으로 제외대상 법령을 선정하여 통보

주요 평가사항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여부
    - 평가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각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 여부
    -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통계지표활용권고'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제출 요구

실질평가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등
    - 개발ㆍ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ㆍ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평가기준에 기반 한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동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예비평가

제·개정되는 법령의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 여부 평가

  • 평가대상 제외법령
    제·개정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가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실질평가 면제
    개정 법령은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금번 개정사항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신속한 입법, 정책(제도)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 (법령,예규,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예비평가

  •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명을 기재

실질평가

  •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를 기재
  •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 유용성, 정보출처 등을 기재
  • 통계개발/개선계획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중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계지표별로 개발·개선계획을 작성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 관련서식
    서식1.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요청서 서식2.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서식3.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요청서 서식4.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서식5. 통계기반정책 최종평가 결과 서식6.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서식6-1.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 평가대상 제외법령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법률)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부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
    -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부령)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부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평가내용
평가내용 ㆍ법령 자체가 아니라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이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 개발개선 계획.
ㆍ정책 및 제도의 도입 또는 변경이 없거나, 통계지표가 필요 없는 법령은 간략한
예비평가를 통해서 실질평가를 면제
ㆍ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개정 법령의 내용이 통계를 기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일괄 평가면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입법예고 기간에 평가요청 불필요 통보)

개관

  • 의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 정책에 활용
  • 기본체계
    • 법령안 주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 통계지표 구비여부와 관련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수립 통계청에 평가 요청
    • 통계청은 평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의견을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간 조정업무 수행
  • 법적근거
    ①(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 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야 함(제1항) -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3항)
    -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②통계법 시행령[개정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0호]
    가. 제17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제17조의 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 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항)
    -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평가대상
    •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ㆍ개정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ㆍ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 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을 대상으로 평가
      - 통계청장은 평가지침으로 제외대상 법령을 선정하여 통보

주요 평가사항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여부
    - 평가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각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 여부
    -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통계지표활용권고'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제출 요구

실질평가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조사사항, 작성주기, 공표시기 등
    - 개발ㆍ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ㆍ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평가기준에 기반 한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동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예비평가

제·개정되는 법령의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 여부 평가

  • 평가대상 제외법령
    제·개정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가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실질평가 면제
    개정 법령은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금번 개정사항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신속한 입법, 정책(제도)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 (법령,예규,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예비평가

  •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명을 기재

실질평가

  •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기대효과를 기재
  •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 유용성, 정보출처 등을 기재
  • 통계개발/개선계획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중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계지표별로 개발·개선계획을 작성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 관련서식
    서식1.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요청서 서식2.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서식3.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요청서 서식4. 통계기반정책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서식5. 통계기반정책 최종평가 결과 서식6.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서식6-1.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 평가대상 제외법령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법률)
    -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부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
    -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부령)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부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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