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품질진단

통계와 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페이지 경로
자료마당 통계품질진단
종류
통계품질진단의 종류
정기진단 (정기진단)
10년의 범위 안에서 외부전문가 진단(제9조)
수시진단 (품질저하가 의심되는 통계)
수시로 외부전문가 진단(제10조)
자체진단 (모든 승인통계)
매년 작성기관 스스로 진단(제11조)

상세내용보기

자체진단 배경 및 의의
13년부터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도입 ㆍ10여 년 전부터 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특히 유럽 국가)
ㆍ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06년 부터 국가 통계 전반에 대한 진단 시작 (정기진단은 비용ㆍ시간 등 행정력 부담, 작성기관의 업무 부담 발생)
ㆍ08년부터 자체진단을 도입하여 정기진단 보완, 품질관리 다각화
ㆍ13년부터 자체 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도입
※ 통계 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인식하고, 직접 개선과제를 도출ㆍ이행하여 담당통계의 품질을 제고
자체 진단 실시 -> 취약부분 파악 ->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 통계품질 향상
업무흐름도
대상통계 선정(1~2월) 진단계획 수집 및 제출(3월) ※ 금년도 개선과제 이행계획 수립 진단 실시(6~11월) ※ 금년도 개선과제 이행 진단결과 제출(12월) ※ 다음 년도 개선과제 도출 진단결과 점검 및 환류(1~2월)

상세내용보기

진단요소
품질 정확성, 일관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 관련성, 시의성/정시성
(전통적 통계품질)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 (오늘날 통계품질) 다차원적 개념 (multi-dimensional concept)

상세내용보기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ㆍ⌈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¹ 평가제⌋ :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가 얼마나 내실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1)작성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진단 내용의 충실성과 통계청에서 평가하는 작성기관의 통계품질 향상 노력도를 종합하여 지칭

상세내용보기

QUICK MENU

  • KOSIS
    국가통계포털
  • SEE : REAL
  • 세움터 건축행정
  • 국가교통DB센터
  •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 부동산 통계정보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